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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계묘년 신년특별기고]대한민국 국회 ‘네거티브 방식 탐정법’ 1호 법안 발의 제안

23-01-16 21:38 1,247회

탐정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모세의 제자들이 나선 가나안 땅 정탐은 종교적 측면은 차치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한 최초의 정탐(탐정) 활동으로 구약성서에 기록됐으며, 손자병법(용간 편)도 지피지기 정보 수집 정탐(탐정) 활동을 승전의 필살기로 기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설 탐정을 고용해 오바마 대통령의 출생지 뒷조사를 했고, 클린턴 대통령과 르윈스키 스캔들 담당 특별검사는 혐의를 부인한 대통령의 불륜 증거 수집에 사설 탐정을 투입해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다. 필리핀 정부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비자금 정보조사를 해외 사설 탐정에 의뢰해 그 실체를 추적·규명하기도 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탐정과 매춘을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으로 거론하면서 특히 국가·기업·개인의 영역을 망라한 정보 조사 탐정을 필수 직업군으로 지목했다.

OECD 탐정 100년사에서도 탐정은 가정상비약이자 통증치료제이며 생활필수품으로, 사회적·경제적·정보적 약자의 무기 대등의 원칙 구현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직업군임은 공지의 사실에 가까워 새삼 강조할 나위도 없다.

자고이래로 탐정 필수론이 이러할진대, 국내는 신용정보법의 입법 오류 및 대한변협의 오랜 탐정 반대 표명으로 인해 탐정은 없어도 되는 불법 직업으로 수십 년 전락해 온 터에, ‘전 고양경찰서장의 헌법소원에 의한 헌재의 일부 허용 판시’에 의거 신용정보법 제40조의 탐정업 불법 규정은 삭제됐으나, 탐정업의 전문화를 위한 탐정법은 국회에서 20여 년 넘게 표류하고 있으며, 작금의 21대 국회에서도 그 입법은 마냥 요원해 보이기만 한다.

더욱이 한국 국회는 국내 탐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포지티브 방식 탐정제로 발의, 법제화되더라도 탐정업은 법조문상 열거되는 일부 분야에 국한해서만 가능하고, 조문에 없는 나머지 분야는 대부분 불법으로 묶이게 돼 억울하고 답답한 개인과 기업의 탐정 활용도 저하는 물론이고 탐정업의 국내외적 발전을 저해하는 동시에 불법 탐정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에 새삼 지목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OECD 각국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라는 네거티브 시스템 탐정제를 전면 취하는데, 특히 일본 탐정법에는 아예 업무 범위 규제 조항이 없다. 즉, ‘탐정의 정의’와 ‘탐정업무의 실시원칙’ 조항에 법질서 준수 및 개인의 권익 보호를 명시하고 ‘탐정업무 규제’ 조항에 불법·위법 조사 금지만 명시한 채 탐정업무의 범위나 대상은 법조문에 규제하지 않아 널리 허용되는 것이다.

일본 탐정은 1868년 메이지유신 이래 전격 도입된 서구 제도 중 직업 선택의 자유가 강조되면서 법률 제정 필요성 없이 운영돼 오다 100여 년이 지난 2006년에 이르러서야 탐정업 적정화에 관한 법률로 제정됐다. 이는 적시한 대로 업무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수임료·보고서·계약서·미행·탐문·보안 등 탐정과 의뢰인 또는 피의뢰인 간 증가하는 트러블과 이의 제기 민원을 방지하고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도·감청 설비탐지업까지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정된 것이다.

요컨대 작금의 21대 국회는 탐정법 제정에 있어 탐정업 범위 설정에 매몰돼 경찰청과 법무부의 소관부서 다툼 빌미만 제공하는 등 20여 년 오류에서 벗어나 OECD 탐정법이나 국내외 정보 조사 시장 실태에 부합하는 네거티브 방식 탐정 법제화 법안 발의 준비에 전격 착수해야 한다.

이에 비영리법인 대한탐정연합회는 3천여 회원의 이름(대한탐정연합회 KPDA BAND 멤버 2188, 탐정사 플랫폼 KPDA BAND 멤버 1260)으로 대한민국 국회에 아래와 같이 1호 법안 발의를 공개 제안하는 바다.

<대한민국 국회에 보내는 공개 제안서 요지>

-헌법재판소의 탐정법 국회 공론화 촉구 판시(2016헌마 473, 청구인 정수상)

-1999년 최초 발의된 이래 20여 년이나 본회의 상정도 못한 채 폐기된 탐정법인 만큼 국내외적인 입법 당위성과 OECD 탐정업 입법 형태를 심사숙고해 22대 국회의 1호 법안(가칭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 발의를 제안한다.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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