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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발언대]남북철도착공 국면에서의 민간인사찰 논란과 민간탐정 당위성

19-11-13 13:50 683회

(고양)최종복 기자입력 : 2019-01-02 13:32




[대한공인탐정연합회장 겸 연세경찰행정연구회장 정수상]


남북철도 착공으로 유럽철도 공동체와 한국을 잇는 유라시아 대륙 철도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대륙국가로 재편되고 철의 실크로드를 따라 오리엔트특급 살인사건의 명탐정 포와로(푸아로)에 비견되는 유럽탐정 공동체의 공적(公的)정보조사나 자국보호주의에 정면으로 맞서야 되는 가운데 이미 국내에는 OECD가입에 편승하여 다국적 탐정들이 대거 들어와 한국의 민간정보국경이 허물어진 가운데 국내 정보토양을 황폐하게 하는 민간인사찰논란마저 쟁점화 되어 바야흐로 한국도 공적(公的) 사적(私的) 민간탐정 허용이 불가피한 국면에 이르렀다.


민간탐정의 정보조사가 활성화된 OECD 선진국에서는 국가의 민간인사찰이란 개념이나 용어자체가 생소하다. OECD 어느 국가나 정권유지를 위한 자의적 판단이 아닌/ 국민의 공분이나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국가정책 정보수집 차원에서 민간인 동향 등을 살펴보지만/ 수사 단계가 아닌 이상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탐정회사나 명망 있는 민간탐정에게 의뢰한다.권력적 수사기관의 수사와 비권력적 탐정의 정보조사는 목적과 수단 방법이 다르기도 하거니와/ 이런 비수사적 정보수집 욕구를 수사기관에 맡기다보면 국가가 수사기관에 휘둘리게 되고 급기야 수사기관의 월권으로 민간인사찰 논란이 일기 때문이다.→이른바 인간의 식욕 수면욕 성욕이 생리적 본능이라면 궁금증을 못 참는 정보 욕(欲)은 심리적 본능으로 이는 개별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집합체인 조직이나 국가의 정보관 수사관에게도 적용된다.


트럼프도 후보시절 오바마의 사실상 출생지가 궁금해 관련 정보조사를 탐정에게 의뢰했다.그러나 국가도 공사(公私)의 경계선에서 직간접적으로 국가를 접촉하는 인물의 비리적 행태를 알아야 국민의 안전과 건강 위협, 소비자보호와 공정경쟁 시스템붕괴 등 위기적 비상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데/ 과거 정권의 블랙리스트에 의한 민간인사찰 적폐를 의식해/위기적 비상상황을 사전감지하기 위한 민간비리정보수집마저 최소화한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어/ OECD는 국가정보사각지대의 출구전략으로 일찌감치 비권력적 공인탐정의 사회과학적 정보조사를 활용하고 있다.→그런데 한국만 이러한 민간탐정의 역할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막고 있으나, 국가적 수요는 그대로 상존하다보니, 국가 수사관이나 정보관 등이 공명심에 앞서 충동적으로 민간인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적감찰과 민간인사찰의 명확한 기준이나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국가통치권자의 임명직이 아니더라도/ 공적감찰이 임명직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인의 동향이나 비리, 안전위해요소 등을 알아 봐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공익목적달성이나 국가정책수립 상 정보결정 장애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비밀유지의무와 윤리강령 및 벌칙규정이 제정된 공인탐정에게 의뢰하는 법제를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요컨대 남북철도개통으로 대륙국가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면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신 직업은 단연코 탐정이다. 때마침 정부가 2019 신 직업으로 민간탐정 허용 입장을 밝혔다.박근혜 정부 때는 말의 성찬에 그쳤는데/ 남북철도 착공에 따라 OECD 다국적 탐정회사들의 한반도 진출이 강화되는 2019 기해년이/ 대한민국 공인탐정과 사설탐정 원년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국민의 이름으로 갈구한다.※본 기고는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사찰 논란의 진위여부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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