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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검정시험 환불규정

◆응시료 환불규정

    - 응시신청기간 내  :   100% 환급      - 해당시험시작 5일전까지  :  응시료의 50% 환급      - 해당시험시작 4일전부터  :   환급불가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민간자격 표준 약관 제12조 13조 14조 등 참조

제14조 [응시자의 계약 해제의 효과]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해제는 응시자가 민간자격관리자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전자우편을 포함한 서면의 경우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 합니다. 민간자격관리자는 응시자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받은 즉시 이러한 사실을 응시자에게 회신합니다.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응시자가 응시계약을 해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응시자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응시료를 환급합니다 (10원 단위 절사, 해당 기간의 종료는 마감일의 23:59:59 까지).

  1. 응시신청 기간 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응시료 100% 전액 환급  
  2.  응시신청 기간이 지난 후 해당시험시작 5일전: 응시료의 50% 환급
  3. 해당시험시작 4일전부터: 응시료의 0%(환급불가)

제1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응시자가 응시계약을 해제한 경우, 민간자격관리자는 응시자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응시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응시자가 응시계약을 해제하고 수험표를 제출하면, 민간자격관리자는 해제의 의사표시와 수험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응시료 전액을 환 급합니다.

제13조 제3항에 따라 응시자가 응시계약을 해제하고 응시자가 수험표 및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민간자격관리자는 해제의 의사표시와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응시료의 50%를 환급합니다. 이 경우 응시자는 해당 시험마지막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시 대리 인과 응시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1항 내지 제5항의 환급과 관련하여 응시자등이 교재비를 납부한 경우, 응시자 등이 이미 수령해간 교재는 저작권 보호차원에서 환불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낙장이나 파본은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민간자격관리자의 계약 해제 및 그 효과]

           민간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검정시험에 관한 응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응시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응시한 경우
  2. 응시원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응시한 경우
  3. 시험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시험 개시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5.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한 경우
  6. 기타 응시자의 응시자격 요건이 미비되었을 경우 또는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응시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응시료 등 응시자가 민간자격관리자에게 납부한 비용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24조 [학습자등의 계약 해제․해지의 효과]

학습자등이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유로 교육훈련 수강을 포기한 경우, 민간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학습자등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학습자등에게 환급합니다.


제30조 [자격취득비 등 ]

<기납부 자격취득비 환급기준>

     기본교육 D-3 전액환불

     기본교육 D-2  반액환불

     기본교육 D-1   환불불가


※기타 환불규정은 민간자격 표준약관에 의거 합니다. (2019.0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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