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한 자격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행위에 한하여 등록ㆍ운영 가능 함.
*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경찰청 공고 사항 참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시스템’ 상 세부내용 확인)
등록한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자격의 종류와 등록번호, 해당 민간자격관리기관,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 자격취득에 드는 총비용, 환불 사항, 민간자격관리자 전화번호,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5 참조)
민간자격관리자는 관리ㆍ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검정기준에 근거하여 검정과목을 빠짐없이 검정하여야 함.(지도ㆍ점검 시 확인사항)
등록 자격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하는 등의 행위*는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6 [별표])
등록한 자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등록한 자격의 명칭, 등급, 직무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주무기관장이 소관 등록자격 관련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등록자격관리자에게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록자격관리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자격기본법 제18조의5)
등록자격관리자는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취득 신청자에게 민간자격관리자의 이행조건(가~라항) 및 자격 취득자의 유의사항을 사전 고지 후 확인을 받아야 함.(지도ㆍ점검 시 확인사항)
유의사항
민간자격 취득자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